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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소송등의제기

상상인증권 · 2013-06-27 17:3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6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  표   이  사  : 문 구 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번지

(전  화) 02-3779-3000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배 상 윤

(전  화) 02-3779-30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2. 원고ㆍ신청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3. 청구내용 1. 채무자의 2013년5월31일 제6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13년 06월 25일
7. 확인일자 2013년 06월 2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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