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6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대 표 이 사 : | 문 구 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번지 | |
| (전 화) 02-3779-3000 | ||
|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배 상 윤 |
| (전 화) 02-3779-30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
| 2. 원고ㆍ신청인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의 2013년5월31일 제6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13년 06월 25일 |
| 7. 확인일자 | 2013년 06월 2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