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7월 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대 표 이 사 : | 문 구 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번지 | |
| (전 화)02-3779-3000 | ||
|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배 상 윤 |
| (전 화)02-3779-30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
| 3. 청구내용 | 가. 주의적으로 1. 피고의 2013년 5월 31일 제6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예비적으로 1. 피고의 2013년 5월 31일 제6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13년 06월 25일 |
| 7. 확인일자 | 2013년 07월 0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