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3카합731 |
| 2. 원고ㆍ신청인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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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09-05 | ||
| 7. 확인일자 | 2013-09-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주요사항보고서 (소송등의 제기)(2013.06.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