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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정정)감자결정

상상인증권 · 2013-12-16 17:2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3년 12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4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감자방법 관계기관 승인 및 절차 진행중에 따른 변경 -유상소각 대금지급일 : - -유상소각 대금지급일 : 2014년1월17일
9. 감자일정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01월17일
9. 감자일정
신주상장예정일
- 2014년01월20일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주식소각비율
주식소각 비율 :  자사주 2,062,575주를 제외한 주식91,674,492주 주식소각 비율 :  자사주 2,062,586주를 제외한 주식91,674,481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04 월 2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  표   이  사  : 문 구 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번지

(전  화) 02-3779-3000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배 상 윤

(전  화) 02-3779-300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0,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95,040,543,000 65,040,543,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주) 93,737,067 63,737,067
우선주(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 (%) 32.72
우선주 (%) -
6. 감자기준일 2013년 06월 11일
7. 감자방법 -강제유상소각(자사주 제외)
-유상소각대금 : 1주당 1,000원
-유상소각 대금지급일 : 2014년1월17일
8. 감자사유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13년 05월 31일
명의개서정지기간 2013년06월12일~신주권교부 예정일 전일
구주권제출기간 2013년06월01일~2013년06월11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13년06월10일~신주상장일 전일까지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1월 17일
신주상장예정일 2014년 01월 20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년 06월 01일
종료일 2013년 06월 11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4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감자주식의 종류와수, 3.감자전후 자본금, 4.감자전후 발행주식수등은 현재 진행중인 당사의 무상증자 실시(이사회 결의일 2013.03.22) 이후에 신주배정분을 감안한 총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항이며, 소각과정에서  단수주 처리에 따라 그 수량,금액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주식소각 비율 : 93,737,067중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2,062,586주를 제외한 주식91,674,481주 대하여 30,000,000주를 소각하여 32.72%의 안분비례에 의해 강제 유상 소각됨.
3) 유상소각 대금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인 2개월(1362.09원),1개월(1362.42원),1주일(1,454.80원) 가중평균값의 산술평균값인 1390원(호가단위이하절사)에서 무상증자 권리락을 감안한 주가 709원을 기준으로 41.04%할증된 금액으로 산정됨.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등), 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구주권제출기간을 1달이상이 아닌 10일이상으로 적용하였음.

*주당 유상소각 단가 1,000원이 주주님들의 매입가보다 높을때에는 그 차액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상기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 및 정기주주총회, 금융위원회의 승인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처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일정 및 소각 주식수량은 관계기관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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