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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상상인증권 · 2015-04-16 18:0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인의 청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기 4
2. 원고(신청인)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조인철
3. 청구내용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4,188,311,100원 및 이에 대한 2013.9.30.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188,311,100
자기자본(원) 142,868,845,779
자기자본대비(%) 16.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상기 사건은 부인의 청구건으로 당사가 피소된 소송건이 아니며, 추후 청구인에 의하여 본안 소송이 제기 될 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4-07
8. 확인일자 2015-04-1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건은 2013년 09월30일 당사가 대출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약관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이 동 담보권 실행행위에 관해 부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추후 법원 파산부의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의한 본안 소송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원고(신청인)는 상기 사건 관련한 소송이 아니므로 청구인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1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인의 청구서가 접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인의 청구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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