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부인의 청구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기 4 |
| 2. 원고ㆍ신청인 |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조인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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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질권 실행행위에 대하여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인권 행사는 부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10-12 | ||
| 7. 확인일자 | 2015-10-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건은 2013년 09월30일 당사가 대출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약관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동 담보권 실행행위에 관해 부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추후 법원 파산부의 결정내용에 대해 청구인에 의한 본안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인의 청구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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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4-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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