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9 월 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대 표 이 사 : | 박 정 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충정로3가) | |
| (전 화)02-3779-3000 | ||
|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공시책임자 | (성 명)황원경 |
| (전 화)02-3779-30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
| 3. 청구내용 | [주위적으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가 2017년 8월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예비적으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피고가 2017년 8월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 예비적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 1. 피고가 2017년 8월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17년 08월 18일 |
| 7. 확인일자 | 2017년 09월 01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6.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3)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7년 08월 21일 16:23]에 따른 확정 공시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