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9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6월 2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7. 감자방법 | 관계기관 승인심사 미종결로 인한 일정변경 | 유상소각 대금지급예정일 : 2017년9월27일 | 유상소각 대금지급예정일 : - |
| 9.감자일정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7년 08월 26일 ~ 2017년 09월 26일 | - | |
| 9.감자일정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17년 08월 24일 ~ 2017년 09월 27일 | - | |
| 9.감자일정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9월 27일 | - | |
| 9.감자일정 신주상장예정일 |
2017년 09월 28일 | - |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관계기관 승인심사 미종결로 인한 일정변경으로 향후 일정이 확인되는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6 월 2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대 표 이 사 : | 박정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충정로3가) | |
| (전 화)02-3779-3000 | ||
|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공시책임자 | (성 명)황원경 |
| (전 화)02-3779-3350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043,478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65,040,543,000 | 51,997,065,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63,737,067 | 50,693,589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21.15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17년 08월 25일 | ||
| 7. 감자방법 | 강제유상소각(자사주 제외) 유상소각대금 : 1주당 2,300원 유상소각 대금지급예정일 : - |
||
| 8. 감자사유 |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8월 14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제출기간 | 2017년 08월 15일 ~ 2017년 08월 25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8월 15일 | |
| 종료일 | 2017년 08월 25일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6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감자주식의 종류와수, 3.감자전후 자본금, 4.감자전후 발행주식수등은 소각과정에서 단수주 처리에 따라 그 수량, 금액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주식소각 비율 : 발행주식총수 63,737,067주 중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2,068,113주를 제외한 주식 61,668,954주 대하여 13,043,478주를 소각하여 21.15%의 안분비례에 의해 강제 유상 소각됨.
3) 유상소각 대금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인 2개월(1,183.95원),1개월(1,212.03원),1주일(1,170.98원) 가중평균값의 산술평균값인 1,185원(호가단위 이하절사)을 기준으로 94.09%할증된 금액으로 산정됨.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등), 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구주권제출기간을 1달 이상이 아닌 10일 이상으로 적용하였음.
*주당 유상소각 단가 2,300원이 주주님들의 매입가보다 높을때에는 그 차액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상기내용과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처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관계기관 승인심사 미종결로 인한 일정변경으로 향후 일정이 확인되는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