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9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2.20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사채만기일 |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 미종결로 인한 일정변경 | 2023년 10월 02일 | 2023년 11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 지급기일] 2019년 01월 02일 |
[이자 지급기일] 2019년 02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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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10월 02일 | 2019년 11월 02일 | ||||
| 종료일 | 2023년 9월 02일 | 2023년 10월 02일 | |||||
| 12. 납입일 | 2018년 10월 02일 | 2018년 11월 02일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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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9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대 표 이 사 : | 박정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충정로3가) | |
| (전 화)02-3779-3000 | ||
|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공시책임자 | (성 명)황원경 |
| (전 화)02-3779-33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4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11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①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1.0%이며,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이자율을 연 단리 1.0%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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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① 사채권의 상환 방법과 기한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본 사채 원금의 100.00%를 일시 상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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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4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야 하나, 현재 당사의 주식이 2017년 08월 24일 이후 거래 정지인 관계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 등에 의해 감자주권 변경산정일 평가가격인(1,145원)를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0%를 적용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함.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증권 기명식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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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34,934,497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33.8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11월 02일 | ||||||
| 종료일 | 2023년 10월 0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청구권을 행사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에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전환가격. 이하“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격(기준환율을 적용하여원화로 환산한 가격)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함으로써 신주를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5) 위(1) 내지(3)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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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Call option : 없음 - Put Option : 7항의②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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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2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8년 11월 02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2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납입일자는 당사가 일정변경에 관해 결정한 수정계약 체결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변경될 수 있음.
2) 본 전환사채 발행은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규모이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배정 대상은 금융위로부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전환사채발행 건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대비비율(%)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있는 제3자배정유상증자로 인해 추가로 발행될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된 비율입니다.
4)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 미종결로 인한 일정변경이며, 향후 승인심사 종결에 따른 구체적 일정이 확인되는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용도(자금사용 목적)
(단위 : 원)
|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 운영자금 | 40,000,000,000 | 운영자금(유보자금)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상상인 |
변경예정 최대주주 |
20,000,000,000 |
| ㈜제이원와이드 |
변경예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20,000,000,000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 미종결로 인한 정정 |
| 향후 계획 |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관련내용을 공시하고, 변경 일정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