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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 지분매각 계약이행 지체 통보관련 답변)

상상인증권 · 2019-01-15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1-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1-15
3. 정정사유 합의서 체결 확인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4.매각내역 4.매각내역

  - 매각주식수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보통주 21,210,382주((주)골든브릿지가 보유 중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보유 지분 전량으로, 보통주 기준 지분율 41.84%임)

  - 매각금액 : 41,996,556,360원

당사는 (주)상상인으로부터 (주)골든브릿지 측에 계약해제 조항에 따른 취득기한(2018년 12월 31일)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계약해제 예정통지 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골든브릿지는 주식취득기한의 경과가 대상계약의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상상인에 계약유효에 따라 계약내용 이행요청 공문을 즉각 발송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확인된 시점에 관련사항을 즉각 공시 하겠습니다.
4.매각내역

  - 매각주식수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보통주 21,210,382주((주)골든브릿지가 보유 중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보유 지분 전량으로, 보통주 기준 지분율 41.84%임)

  - 매각금액 : 41,996,556,360원

당사는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계약 이행지체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인 (주)골든브릿지와 (주)상상인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  음 -

 1)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9년 4월 1일자로 대상계약을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해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대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이 대상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들은 대상계약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면 대상계약 판결에 따른다. 다만, 2019년 3월 31일까지 최종 선고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2019년 4월 1일자로 대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대상계약의 해제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계약 상의 대상주식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발행주식 13,210,382주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26,156,556,360원을 각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19-01-02 2019-01-15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향후, 상기 계약 및 합의사항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진행사항이 확정되면 즉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계약 이행지체 통보에 대한 답변
2. 주요내용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골든브릿지가 (주)상상인과 2018.02.19.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계약체결 공시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1.매수인: (주)상상인

2.매도인: (주)골든브릿지

3.지분매각계약 최초 체결일: 2018년 2월 19일

4.매각내역

   - 매각주식수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보통주 21,210,382주((주)골든브릿지가 보유 중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보유 지분 전량으로, 보통주 기준 지분율 41.84%임)

   - 매각금액 : 41,996,556,360원

당사는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계약 이행지체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인 (주)골든브릿지와 (주)상상인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  음 -

  1)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9년 4월 1일자로 대상계약을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해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대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이 대상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들은 대상계약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면 대상계약 판결에 따른다. 다만, 2019년 3월 31일까지 최종 선고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2019년 4월 1일자로 대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대상계약의 해제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계약 상의 대상주식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발행주식 13,210,382주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26,156,556,360원을 각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19-01-15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주)골든브릿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여 사실을 확인한 날짜 기준입니다.
- 향후, 상기 계약 및 합의사항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진행사항이 확정되면 즉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8-02-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계약 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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