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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정정)유상증자결정

상상인증권 · 2019-03-11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3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2.2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및 납입일 확정으로 인한 일정 정정 2019년 03월 29일 2019년 03월 19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4월 08일 2019년 03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4월 10일 2019년 04월 02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상기 일정은 당사가 일정변경에 관해 결정한 수정계약 체결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변경될 수 있음.

(6) 상기 일정은 당사가 일정변경에 관해 결정한 수정계약 체결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변경될 수 있음.

(6)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규모이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배정 대상은 금융위로부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증자 건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삭제
(8)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 미종결로 인한 일정변경이며, 향후 승인심사 종결에 따른 구체적 일정이 확인되는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삭제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 미종결 및 인수인 변경으로 인한 정정
향후 계획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관련내용을 공시하고, 변경 일정에 따라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정정 사유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및 납입일 확정으로 인한 일정 정정
향후 계획 변경 일정에 따라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3 월    1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  표   이  사  : 박정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충정로3가)

(전  화)02-3779-3000

(홈페이지)http://www.bridgef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공시책임자 (성  명)황원경

(전  화)02-3779-33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5,414,84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0,693,58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2,000,000,96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4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제2항5호
9. 납입일 2019년 03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3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4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현재 당사의 주식이 2017년 08월 24일 이후 거래 정지인 관계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 등에 의해  감자주권 변경산정일 평가가격인(1,145원)으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2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증권 본사
(4) 주금납입장소: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5) 신주권 교부처: 한국예탁결제원
(6) 상기 일정은 당사가 일정변경에 관해 결정한 수정계약 체결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8)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용도(자금사용 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자본참여 52,000,000,960 자기자본확충(유보자금)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신주 발행에 있어서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국내외 금융기관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주주가신주인수권을포기또는상실하거나신주배정에서단주가발생하는경우에그처리방법은이사회의결의로정한다.

자본참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상상인 (예정)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주식양수도 계약 전환사채 인수

19,213,975 2년간 보호예수
㈜제이원와이드 (예정)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전환사채 인수 26,200,873 2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관계기관 최대주주변경 승인 및 납입일 확정으로 인한 일정 정정
향후 계획 변경 일정에 따라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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