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1. 조치내용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1년 - 대표이사 해임권고 - 검찰통보(회사,대표이사,담당임원) -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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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위반혐의내용 | 2022.07.13 증권선물위원회는 백광산업(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 및 조치 의결하였음 ① 자산,부채 부당상계 및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허위기재 (`15년 10,728백만원, `16년 12,216백만원, `17년 13,527백만원, `18년 18,719백만원, `19년3분기 14,816백만원) - 회사는 최대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상계 함으로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 ②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채권·채무 상계약정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특수관계자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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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치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 |
| 4. 향후대책 |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 5. 조치일자 | 2022-07-13 | |
| 6. 확인일자 | 2022-07-14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2년 7월 14일)에 따른 확정답변임 - 상기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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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07-14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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