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백광산업(주)의 라이신사업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라이신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승계대상 직원의 고용과 관련되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대한 양도 | ||
| 3. 양도가액(원) | 120,683,268,536 | ||
| 4. 양도목적 |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개선 | ||
| 5. 양도예정일자 | 2015-11-01 | ||
| 6. 양수법인 | 대상(주)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영업양도 영향 | 영업양도를 통한 재원 확보로 재무구조 개선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도에 대한 영업양도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 보통주 : 2,703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5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출하여,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3. 주요일정 - 명의개서정지 공고: 2015년 8월 27일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2015년 9월 11일 -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5년 9월 12일 ~ 2015년 9월17일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2015년 10월 8일 오전 10시 - 주식매수청구기간: 2015년 10월 9일 ~ 2015년 10월28일 4. 기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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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5-10-08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8-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영업양도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하여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
| ※관련공시 | 2015-08-26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영업양수도결정) 2015-08-1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5-08-1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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