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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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당사는 삼성제약헬스케어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아, 2019년 10월 23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삼성제약헬스케어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1.합병방법 : 삼성제약(주)가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주)을 흡수합병 가.존속회사 : 삼성제약 주식회사 나.소멸회사 : 삼성제약헬스케어 주식회사 다.합병의 형태 - 합병회사 : 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 3) - 피합병회사 :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 2) 2.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3.합병비율 가.삼성제약(주) : 삼성제약헬스케어(주) = 1:0 나.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삼성제약㈜는 피합병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 1:0으로 산출함 4.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삼성제약(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5.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 수 및 주식 수 가.반대 주주수 : 108명 나.반대 주식수 : 171,026주 (발행주식총수의 0.29%) 6. 결의결과 -원안대로 승인 7. 합병기일 -2019년 1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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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9-10-2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합병 반대주주 기준일 : 2019년 10월 07일 - 합병 반대주주의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9년 10월 08일 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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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09-20 해산사유 발생(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09-20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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