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2월 14일 | |
| 회 사 명 : | 삼성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상재, 김기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5 | |
| (전 화) 031-353-6681 | ||
| (홈페이지)http://www.ssphar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명호 |
| (전 화) 070-4840-929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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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1,7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2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2월 14일에 권면금액의 106.12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52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삼성제약 주식회사 보통주 | ||||||
| 주식수 | 4,794,52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1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2월 14일 | ||||||
| 종료일 | 2023년 01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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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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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
| 11. 청약일 | 2020년 02월 14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2월 1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2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0-12-14 |
2021-01-14 |
2021-02-14 |
102.0000% |
| 2차 |
2021-03-14 |
2021-04-14 |
2021-05-14 |
102.5062% |
| 3차 |
2021-06-14 |
2021-07-14 |
2021-08-14 |
103.0150% |
| 4차 |
2021-09-14 |
2021-10-14 |
2021-11-14 |
103.5262% |
| 5차 |
2021-12-14 |
2022-01-14 |
2022-02-14 |
104.0400% |
| 6차 |
2022-03-14 |
2022-04-14 |
2022-05-14 |
104.5563% |
| 7차 |
2022-06-14 |
2022-07-14 |
2022-08-14 |
105.0752% |
| 8차 |
2022-09-14 |
2022-10-14 |
2022-11-14 |
105.5967%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키움투자자산운용㈜ |
관계 없음 | 3,000,000,000 |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관계 없음 | 2,000,000,000 |
| ㈜상상인저축은행 |
관계 없음 | 1,000,000,000 |
| 이안옥 |
관계 없음 | 2,000,000,000 |
| 이운경 |
관계 없음 | 1,500,000,000 |
| 최재원 |
관계 없음 | 1,100,000,000 |
| 이명선 |
관계 없음 | 1,000,000,000 |
| 정숙영 |
관계 없음 | 1,000,000,000 |
| 송시용 |
관계 없음 | 1,000,000,000 |
| ㈜나스에쿼티 |
관계 없음 | 900,000,000 |
| 신선미 |
관계 없음 | 600,000,000 |
| 이훈철 |
관계 없음 | 500,000,000 |
| 정원석 |
관계 없음 | 500,000,000 |
| 변태준 |
관계 없음 | 500,000,000 |
| 류병희 |
관계 없음 | 500,000,000 |
| 이연옥 |
관계 없음 | 500,000,000 |
| 권영욱 |
관계 없음 | 500,000,000 |
| ㈜리메이크에셋 |
관계 없음 | 400,000,000 |
| 곽은경 |
관계 없음 | 300,000,000 |
| 전선혜 |
관계 없음 | 300,000,000 |
| 이유진 |
관계 없음 | 300,000,000 |
| 김범주 |
관계 없음 | 300,000,000 |
| 김인국 |
관계 없음 | 300,000,000 |
| ㈜아리라 |
관계 없음 | 300,000,000 |
| 김성복 |
관계 없음 | 300,000,000 |
| 지현희 |
관계 없음 | 200,000,000 |
| 엄수열 |
관계 없음 | 200,000,000 |
| 김태훈 |
관계 없음 | 200,000,000 |
| 문현 |
관계 없음 | 200,000,000 |
| 최필순 |
관계 없음 | 200,000,000 |
| 남영미 |
관계 없음 | 1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 : 217억원] -본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217억원은 노후 제약 시설 리모델링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여 자동화 추진 및 제조원가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