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10 월 24 일 | |
| 회 사 명 : | 삼성제약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상재, 서영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5 | |
| (전 화) 031-353-6681 | ||
| (홈페이지)http://www.ssphar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노춘호 |
| (전 화) 031-353-668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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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65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65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10월 2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0.0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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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98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삼성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10월 24일 | ||||||
| 종료일 | 2019년 09월 2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10월 24일 | |||||||
| 12. 납입일 | 2016년 10월 2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0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17년 10월 24일:행사금액의 104.0000%
2018년 04월 24일:행사금액의 106.0596%
2018년 10월 24일:행사금액의 108.1600%
2019년 04월 24일:행사금액의 110.302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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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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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17년 08월 24일 |
2017년 09월 24일 |
2017년 10월 24일 |
104.0000% |
| 2차 |
2018년 02월 24일 |
2018년 03월 24일 |
2018년 04월 24일 |
106.0596% |
| 3차 |
2018년 08월 24일 |
2018년 09월 24일 |
2018년 10월 24일 |
108.1600% |
| 4차 |
2019년 02월 24일 |
2019년 03월 24일 |
2019년 04월 24일 |
110.3020% |
나. 전환가액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단,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 위 가)호 내지 나)호와는 별도로“본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김태호 | 관계 없음 | 3,300,000,000 |
| 정원석 | 관계 없음 | 500,000,000 |
| 송호범 | 관계 없음 | 500,000,000 |
| 강상진 | 관계 없음 | 400,000,000 |
| 주식회사 브랜드라이브 | 관계 없음 | 300,000,000 |
| 소웅 | 관계 없음 | 300,000,000 |
| 이신영 | 관계 없음 | 100,000,000 |
| 김종숙 | 관계 없음 | 100,000,000 |
| 박재진 | 관계 없음 | 100,000,000 |
| 김홍순 | 관계 없음 | 5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