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2월 06일 | |
| 회 사 명 : | 삼성제약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상재, 서영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5 | |
| (전 화) 031-353-6681 | ||
| (홈페이지)http://www.ssphar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노춘호 |
| (전 화) 02-3789-555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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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2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2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2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0.0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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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10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삼성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486,591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6.2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2월 06일 | ||||||
| 종료일 | 2020년 01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2월 06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2월 0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2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가액의 조정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 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즉,감자 및 주식 병합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③ 위 ①, ②와 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④위 ①내지 ③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8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18년 02월 06일: 행사금액의 104.0000%
2018년 05월 06일: 행사금액의 105.0248%
2018년 08월 06일: 행사금액의 106.0596%
2018년 11월 06일: 행사금액의 107.1047%
2019년 02월 06일: 행사금액의 108.1600%
2019년 05월 06일: 행사금액의 109.2257%
2019년 08월 06일: 행사금액의 110.3020%
2019년 11월 06일: 행사금액의 111.3888%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
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아주저축은행 | 관계 없음 | 4,000,000,000 |
| (주)에스에이치엠 | 관계 없음 | 1,100,000,000 |
| (유)세콰이어인베스트먼트 | 관계 없음 | 1,000,000,000 |
| 박광순 | 관계 없음 | 1,000,000,000 |
| 신균이 | 관계 없음 | 500,000,000 |
| 김용기 | 관계 없음 | 300,000,000 |
| 안성준 | 관계 없음 | 300,000,000 |
| 유태무 | 관계 없음 | 200,000,000 |
| 김미숙 | 관계 없음 | 200,000,000 |
| 안성남 | 관계 없음 | 200,000,000 |
| 주현성 | 관계 없음 | 100,000,000 |
| 박영일 | 관계 없음 | 100,000,000 |
| 박준배 | 관계 없음 | 100,000,000 |
| 박명국 | 관계 없음 | 100,000,000 |
| 이현도 | 관계 없음 | 100,000,000 |
| 허준호 | 관계 없음 | 100,000,000 |
| 박범구 | 관계 없음 | 100,000,000 |
| 김언하 | 관계 없음 | 100,000,000 |
| 노홍범 | 관계 없음 | 100,000,000 |
| 김기완 | 관계 없음 | 100,000,000 |
| 김대익 | 관계 없음 | 100,000,000 |
| 백정운 | 관계 없음 | 100,000,000 |
| 김하용 | 관계 없음 | 100,000,000 |
| 고재봉 | 관계 없음 | 1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