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2,560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① 1차발행가액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제 3거래일을기산일로하여유가증권시장에서성립된거래대금을거래량으로가중산술평균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및기산일종가를산술평균하여산정한가액과기산일종가 중낮은금액을기준주가로하여할인율 30%를적용,다음의산식에의하여산정된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절상하며, 1주당발행가액이액면가미만일경우에는액면가로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할인율(30%)】 ② 2차발행가액산정 : 2차발행가액은청약일전제 3거래일을기산일로유가증권시장에서성립된거래대금을거래량으로가중산술평균한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및기산일종가를산술평균하여산정한가액과기산일종가중낮은금액에동일한할인율(30%)을적용하여다음의산식에의하여산정한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절상하며,1주당발행가액이액면가미만일경우에는액면가로합니다.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③확정발행가액산정 : 확정발행가액은①의 1차발행가액과②의 2차발행가액중낮은가액으로합니다. 단,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제5-15조의2의산출근거에의거, 청약일전과거제3거래일부터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기준주가로할인율 40%를적용하여산정한가액이①의 1차발행가액과②의 2차발행가액중낮은가액을초과하는경우동금액을확정발행가액으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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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4-27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04-27 유상증자결정 2018-04-13 유상증자결정 2018-04-13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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