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3-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3-04 | |
| 3. 정정사유 |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39조 4항에 의거 제6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이사의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0기(2013.01.01~2013.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이사의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제60기(2013.01.01~2013.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39조 4항에 의거하여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제60기(2013.01.01~2013.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는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39조 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가 있어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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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4-03-20 | 10 : 00 | |
| 3. 장소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길 45-18 (주)에스지충남방적 본사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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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이사의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제60기(2013.01.01~2013.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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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3-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제60기(2013.01.01~2013.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는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39조 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가 있어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