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10-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8.30 | |
| 3. 정정사유 | 추가보상에 따른 처분금액 변동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처분건물명 | 부천공장 토지 면적(㎡) : 198,300㎡ |
부천공장 토지 면적(㎡) : 198,300㎡ 지장물(건축물,기계장치) |
| 처분금액 | 93,323,759,700 | 99,327,300,500 |
| 자산총액대비(%) | 11.64 | 12.39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토지외의 추가보상대상 ① 건물, 지장물, 기계기구 등은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추가 수용재결 진행예정입니다. ② 부천공장 영업손실보상은 현재 LH공사와 협의 진행중입니다. |
보상내역 : ① 토지 : 93,323,759,700원 ②지장물(건축물,기계장치) 6,003,540,800원 상기의 금액은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건이며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액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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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부천공장 토지 면적(㎡) : 198,300㎡ 지장물(건축물,기계장치)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99,327,300,500 | |
| 자산총액(원) | 801,412,082,250 | ||
| 자산총액대비(%) | 12.3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4. 처분목적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 ||
| 5. 처분예정일자 | 2013-09-2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8-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자산총액은 2012년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입니다. - 상기의 보상금액은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금액이며 토양오염상태로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 현재 당사는 토양오염 정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정화 완료 후에 정상토지로 재평가 받는다면 추가 보상이 예상됩니다. 보상내역 : ① 토지 : 93,323,759,700원 ② 지장물(건축물,기계장치) 6,003,540,800원 상기의 금액은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건이며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액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향후 당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내용에 대하여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여부를 별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천공장의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며 온산공장에서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의 이사회결의일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수령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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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12.07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