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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케미칼(주) 회사합병 결정

KG케미칼 · 2015-05-19 17:50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KG케미칼(주)(존속회사)는 (주)KG제주(소멸회사)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하여 합병회사인 KG케미칼(주)가 피합병회사인 (주)KG제주를 계열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며 (주)KG제주는 법인으로 영업상 실익이 없으므로 합병을 하기로 함
3. 합병비율 KG케미칼(주) : (주)KG제주
= 1.000000 : 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KG케미칼(주)는 피합병회사인 (주)KG제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 으로 산출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KG제주
주요사업 비료,농자재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097 자본금 1,000
부채총계 159 매출액 -
자본총계 937 당기순이익 -3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5-06-19
종료일 2015-07-20
합병기일 2015-07-2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5-07-24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KG케미칼(주)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진행함으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5-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의함에 따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됨

3. 상기의 합병상대회사의 재무내용은 2014년 12월 말 기준임

4. 기타 합병 주요일정

- 권리주주 확정일 : 2015.06.03

- 반대주주 의사접수기간 2015.06.04 ~ 2015.06.17

-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2015.06.18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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