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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주) 감자결정

대한전선 · 2021-11-10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10일


회     사     명  :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나 형 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전  화) 02-316-9184

(홈페이지) http://www.taiha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기획총괄 (성  명) 이 기 원

(전  화) 02-316-9184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56,473,00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428,236,504,500 85,647,300,9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856,473,009 856,473,009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8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2년 01월 25일
7. 감자방법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원으로 감액함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12월 21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2년 01월 21일
종료일 2022년 02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2년 02월 03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12월 22일
종료일 2022년 01월 25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상법 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43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 절차를 시행합니다.

3.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 관련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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