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현대해상 | ||||
| 2. 주주총회일시 | 2014.03.14 오전 09: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1,184,330 | |||
| 지분비율(%) | 1.32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 1호의안 : 제 60기 (2013.4.1 ~ 2013.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1,184,330 | 1,184,330 | - | - | - |
| 제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184,330 | 1,184,330 | - | - | - |
| 제 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 김호영) | 1,184,330 | - | 1,184,330 | - | - |
| 제 4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1,184,330 | 1,184,330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의안:주주가치 혹은 주주권익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 없음 -제2호의안:수정한 정관조항 등에 대해 주주가치,주주권익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 없음 -제3호의안: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현대해상의 경영진을 감시,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움 -제4호의안: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유인측면에서 이사보수한도에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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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4-03-0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