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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정정)영업양수결정

현대해상 · 2015-07-29 16:59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7-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영업양수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1.29
3. 정정사유 기준 재무상태표(2014.12.31)와 종결 재무상태표(2015.6.30)의 순자산 차액 반영에 따른 양수가액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양수가액(원) 37,954,295,647 38,577,763,371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상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 정정전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6) 상기 3항의 양수가액은 양사(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간에 체결된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기준 재무상태표(2014.12.31)와 종결 재무상태표(2015.6.30)의 순자산 차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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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의 보험업, 그에 수반한 자산운용업 및 보험업 부수업무 관련 영업부문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양수대상 영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기타 권리, 의무 등을 포함한 영업부문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
3. 양수가액(원) 38,577,763,371
4. 양수목적 재무건전성 개선 및 온라인 보험시장 경쟁력 강화
5. 양수예정일자 2015-06-30
6. 양도법인내역 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자본금(원) 170,000,000,000
주요사업 온라인 보험업(자동차보험/비용보험/책임보험/상해보험)
본점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41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7. 영업양수 영향 매출 증가 및 사업비 효율화로 회사의 본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영업양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협의를 위한 제시가격) : 25,705원

위 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출하여,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 반대의사의 통지

주주확정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반대의사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매수청구방법

회사 주주 중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 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4) 접수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11층) 기획실

5)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9.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5-03-27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1-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액 429,336 당사대비(%) 1.7
매출액 587,367 당사대비(%) 5.6
부채액 391,382 당사대비(%) 1.7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재무내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당사대비 비율에서 당사 실적은 FY2013(2013년 4월 1일 ~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입니다.

2) 정정전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3) 상기 재무내용이 작성된 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양수도예정일 사이의 자산, 부채 변동에 따른 정산 등을 반영하여 최종양수도 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금번 영업양수도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주요일정
- 주주확정 기준일: 2014.12.31
- 주주명부 폐쇄일: 2015.01.01~2015.01.31
- 반대주주 의사 접수: 2015.03.06~2015.03.26
-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2015.03.27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2015.03.27~2015.04.16

6) 상기 3항의 양수가액은 양사(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간에 체결된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기준 재무상태표(2014.12.31)와 종결 재무상태표(2015.6.30)의 순자산 차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2014-12-2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과의 통합추진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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