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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YC 기타주요경영사항(2007.08.27)(17:11)

BYC · 2007-08-27 17:11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08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비와이씨
(영문명) BYC CO., LTD.
(홈페이지) http://www.byc.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전 화) 02-840-3175


대 표 이 사 : 한 남용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양만화 (전 화)02-840-3170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소 병포 (전 화)02-840-317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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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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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용부지 매매계약 해지의 건
1. 주요내용
1). 물건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28외
2). 면적 : 6,033.2 m2
3). 매각금액 : 411억원
4). 매각처 : (주) 헵시바실버주택

2. 결정일자 : 2007년 8월 27일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사업용 부지는 당사의 분양사업 등을 위하여 취득한 유동자산 으로 거래
상대방이 계약잔금지급을 미이행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당사에서
사업성을 검토하여 건축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진행 할 것입니다.
2).거래상대방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 당사에서 청구하는금액의 입금이 가능하
고 법리적인내용 등을 검토하여 합법적일 경우 이를 수용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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