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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YC 사업목적변경

BYC · 2008-11-25 16:4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1월    25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비와이씨
     (영문명) BYC CO., LTD.
     (홈페이지) http://www.byc.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전   화) 02-840-3175

대 표 이 사 : 한 남용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유 중화 (전  화)02-840-3102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소 병포 (전  화)02-840-317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
사업목적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변경

1. 변경내용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추가  - 주차장운영업
 - 건강식품생산판매업
 - 물류용역업
 - 태양광산업
 - 실내장식업
   -사업목적 삭제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2. 변경 주요이유 - 사업영역 확대
3. 사업 추진일정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1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2009년 01월 07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목적사업변경은 이사회결의에 의거한 것으로 향후 임시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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