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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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1월 25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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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비와이씨 | |
| (영문명) | BYC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byc.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 |
| (전 화) | 02-840-3175 | |
| 대 표 이 사 : | 한 남용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무이사 | |
| (성 명)유 중화 | (전 화)02-840-3102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소 병포 | (전 화)02-840-3175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 사업목적 변경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변경
| 1. 변경내용 | 사업목적 추가 | |
| -사업목적 추가 | - 주차장운영업 - 건강식품생산판매업 - 물류용역업 - 태양광산업 - 실내장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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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삭제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 |
| 변경후 | - | |
| 2. 변경 주요이유 | - 사업영역 확대 | |
| 3. 사업 추진일정 | -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 2009년 01월 07일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목적사업변경은 이사회결의에 의거한 것으로 향후 임시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