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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삼부토건 · 2024-08-30 06:52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71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아니오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 1,296 1,00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 14,900,000,000 11,496,913 14,900,000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7개월 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96.49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67.09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04.21원
(D) A,B,C의 산술평균한 가액 : 722.60원
(E) 조정전 전환가액         :  1,296원
(F) 조정후 전환가액         :  1,000원(액면가)

 
7. 조정가액 적용일 2024-08-3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사항은 시가변동 의한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1-11-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12-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4-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6-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8-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9-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1-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2-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4-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5-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6-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3-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5-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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