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10 월 20 일 | |
| 회 사 명 : | 안국약품(주) | |
| 대 표 이 사 : | 어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3-75 | |
| (전 화) 02-3289-4222 | ||
| (홈페이지)http://http://www.ahn-goo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장 대 용 |
| (전 화) 02-3289-422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무보증국내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72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2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6.73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3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원금 상환일 까지 6.7% (연단리 2.0%, 만기보장시)의 이율의 금액이며, 원금상환 기일에 이자 잔액을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2015년 3월 2일 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하여 해당사채의 원금의 100%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다른 금원을 일시에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1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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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안국약품(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2년 10월 20일 | ||||||
| 종료일 | 2015년 03월 0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권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인이 주식분할,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나 주식배당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행사가액 또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A + (B × C/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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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10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1년 10월 2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10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환금지 )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기한의 이익 상실 이유
발행인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은 본 전환사채와 관련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에게 모든 사채원리금(기한의 이익상실 시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을 즉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도산절차를 개시한 경우
나. 발행인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경우
다. 발행인이 본 전환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10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
라.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마. 발행인이 영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
바. 발행인이 소유하는 연결자산총액의 10%이상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고 30영업일 이내에 철회, 취소, 각하, 기각되지 않는 경우
사. 발행인이 각 회사의 회계서류와 그 관련 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가 인수인과 발행인이 합의하여 지정한 회계감사인에 의해 인정된 경우
아. 발행인이 본 계약에 따른 확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진술 및 보장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자.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인수인이 그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의무 위반 사항을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 - | 72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