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 접수 | ||
| 2. 원고ㆍ신청인 | 중재신청인(원고) : Engelhard 피고 : 안국약품㈜ |
||
| 3. 청구내용 | 2009년 5월 부터 2016년 5월 까지 7년간 Engelhard 제품의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 피고의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 EUR 11,042,250 배상을 청구함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6,341,425,775 | |
| 자기자본(원) | 110,634,513,626 | ||
| 자기자본대비(%) | 14.7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중재 (Head office : 프랑스) |
||
| 6. 향후대책 |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4-05 | ||
| 8. 확인일자 | 2012-05-0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청구원화금액은 청구금액 EUR 11,042,250 에 2012.05.09일 매매기준환율1,479.9원을 적용한 금액임 - 상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청구금액이며,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음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