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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안국약품 · 2012-05-10 07:05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 접수
2. 원고ㆍ신청인 중재신청인(원고) : Engelhard
피고 : 안국약품㈜
3. 청구내용 2009년 5월 부터 2016년 5월 까지 7년간 Engelhard 제품의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  피고의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 EUR 11,042,250 배상을 청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6,341,425,775
자기자본(원) 110,634,513,626
자기자본대비(%) 14.7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중재
(Head office : 프랑스)
6. 향후대책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4-05
8. 확인일자 2012-05-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청구원화금액은 청구금액 EUR 11,042,250 에
 2012.05.09일 매매기준환율1,479.9원을 적용한
 금액임  
 
- 상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청구금액이며,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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