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3년 09월 17일 | |
| 회 사 명 : | 안국약품(주) | |
| 대 표 이 사 : | 어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3-75 | |
| (전 화) 02- 3289- 4222 | ||
| (홈페이지)http://ahn-goo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 장대용 |
| (전 화) 02-3289-422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39,597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1,770,938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999,997,65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7,450 | 확정예정일 | 2013년 11월 18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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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10월 17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09231195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년 11월 21일 | |||
| 종료일 | 2013년 11월 22일 | ||||
| 12. 납입일 | 2013년 11월 29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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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12월 09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12월 10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신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9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10월 17일)전 제3거래일(2013년 10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기준주가 X 【 1-할인율(20%) 】 1 + 【유상증자비율(7.9823460%) X 할인율(2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3년 11월 21일) 전 제3거래일(2013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3년 10월 14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3년 11월 18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3년 11월 18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hn-gook.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10월17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1주당 0.0923119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일반모집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한다.
(가)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신증권(주)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신증권(주)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한다.
(다) 통합배정에도 불구하고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을 대신증권㈜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한다 .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신증권으로 한다.
④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3년 11월 06일 ~ 11월 12일
(4)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3년 11월 26일 |
| 종료일 | 2013년 11월 2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