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 접수 | 사건번호 | - | |
| 2. 원고ㆍ신청인 | 중재신청인(원고) : Engelhard 피고 : 안국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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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안국약품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안국약품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료물질 구입 을 계속해야 한다는 Engelhard의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3. 안국약품(주) 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손해배상 대상기간 : 계약종료일 ~ 2013년 - 손해배상 금액 : 1,517,053.06 (EUR ) (원화 - 2,247,908,542원, 환율 1,481.76적용) 4. 다만, Engelhard 역시 계약 종료에 따른 원료물질에 대한 반품금액 EUR 519,459.55을 이자와 함께 안국약품에 배상한다. 5. 법률비용 안국약품이 80% 부담한다. 6. 동금액 및 그에 따른 독일법상의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할 금액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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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247,908,542 | ||
| 자기자본(원) | 114,362,867,163 | |||
| 자기자본대비(%) | 1.96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안국약품의 악의적인 계약해지로 판단하지 않음 2. 단, 안국약품이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했더 라면 2013년 까지 타협점을 찾아 거래를 계속 할 수 있을거라 판단, 그 기간동안 의 Engelhard의 이익정도는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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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중재 (Head office : 프랑스) | |||
| 7. 향후대책 |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방안 논의할 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3-18 | |||
| 9. 확인일자 | 2014-03-2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환율은 3/21일 매매기준일 기준 - 동금액에는 이자지급액 상당이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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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2-05-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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