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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안국약품 · 2014-03-24 17:29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 접수 사건번호 -
2. 원고ㆍ신청인 중재신청인(원고) : Engelhard
피고 : 안국약품㈜
3. 판결ㆍ결정내용 1. 안국약품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안국약품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료물질 구입
    을 계속해야 한다는 Engelhard의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3. 안국약품(주) 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손해배상 대상기간 : 계약종료일 ~ 2013년
   - 손해배상 금액 : 1,517,053.06 (EUR )
   (원화 - 2,247,908,542원, 환율 1,481.76적용)

4. 다만, Engelhard 역시 계약 종료에 따른
    원료물질에 대한 반품금액 EUR 519,459.55을
    이자와 함께 안국약품에 배상한다.

5. 법률비용 안국약품이 80% 부담한다.

6. 동금액 및 그에 따른 독일법상의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할 금액으로 판단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247,908,542
자기자본(원) 114,362,867,163
자기자본대비(%) 1.96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안국약품의 악의적인 계약해지로 판단하지
    않음

2. 단, 안국약품이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했더
    라면 2013년 까지 타협점을 찾아 거래를
    계속 할 수 있을거라 판단, 그 기간동안
    의 Engelhard의 이익정도는 배상하여야 한다.
6. 관할법원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중재 (Head office : 프랑스)
7. 향후대책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방안 논의할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14-03-18
9. 확인일자 2014-03-2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환율은 3/21일 매매기준일 기준
- 동금액에는 이자지급액 상당이 제외됨.
※관련공시 2012-05-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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