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담합 과징금 부과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
| 2.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에 대해 1995년부터 2010년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중앙회에서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 담합에 대해 과징금 1,794백만원 (자기자본대비 22.90%)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미수령 상태로 상기금액은 보도자료에 근거한 예상금액이며 향후 의결서 수령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임. (공시책임자) 김 동 락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2년 01월 16일 09:06)에 따른 공시사항임 |
| 3. 재공시예정일 | 2012-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