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조비 유상증자결정

조비 · 2012-05-16 10:4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5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조    비
대  표   이  사  : 이 병 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4

(전  화) 02-3488-5853

(홈페이지) http://www.chob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 동 락

(전  화) 02-3488-585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5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566,666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275,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6,850 확정예정일 2012.06.27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신주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2.06.05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7661587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0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2.06.08
종료일 2012.06.08
구주주 시작일 2012.07.02
종료일 2012.07.03
12. 납입일 2012.07.12
13. 실권주 처리계획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07.23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2.07.24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현대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현대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5.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예정발행가액

  상기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2년 5월15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액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          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 2차 발행가액 = 2차 기준주가 x [1-할인율]

3)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인 3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          정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 배정함

  (2)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76615876(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함. 다만,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함

  (3)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           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함

4)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

  (1)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         사주조합원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2)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        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           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         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한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주 단위로 하여,

       10주 이상 100주 이하는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는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2,000주 이하는 200주 단위,

       2,000주 초과 5,000주 이하는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는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는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는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는 50,000주 단위로 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에서 청약단위             를 반영하여 정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일반공모 청약예정일 : 2012년 7월 9일 ~ 2012년 7월 10일

5) 청약사무 취급처 : 현대증권㈜

  (1) 우리사주조합 : 현대증권㈜ 본,지점

  (2) 구주주 및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지점 및 현대증권㈜ 본,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현대증권㈜ 본,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현대증권㈜ 본,지점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 허용

  (2)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현대증권㈜로 한다

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2년 6월 7일         ~2012년 6월 14일까지로 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4) 주금납입처 : 한국씨티은행 서초중앙지점

  (5)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6)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과정           에서 변경 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조비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