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4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조비 | |
| 대 표 이 사 : | 이병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7-4 | |
| (전 화) 02-3488-5969 | ||
| (홈페이지)http://chob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동락 |
| (전 화) 02-3488-598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369,863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556,76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4,999,999,85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0,95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8조의1의 2항 | |
| 9. 납입일 | 2013년 05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5월 1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5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4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투자자 참고를 위해 이사회결의일 전일(2013년 4월 18 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절상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
-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 진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8조 1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의 배당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배정할 수 있다. 1)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5) 제3자를 대상으로 500억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 발행할 수 있다 (1) 긴급한 자금조달 및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도달 및 경영상 필요로 최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경농 | 최대주주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
주1) | 1,369,863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예탁일)로부터 1년간 전량 예탁됨 |
주1) 증자결정 이전 거래내역
- 2012년 10월31일 (주)경농이 시간외 매매를 통해 주식 565,000주를 취득하여 최대 주주로 변경.
- 2012년 12월14일 (주)경농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식 유상증자를 통해 941,956주를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