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PT.CHEIL ABRASIVE INDONESIA | ||
| -회사와의 관계 | 해외현지법인 | ||
| 2. 채권자 | 한국수출입은행 | ||
| 3. 채무(차입)금액(원) | 3,619,200,000원 |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3,619,200,000원 | |
| 자기자본(원) | 57,752,644,213원 | ||
| 자기자본대비(%) | 6.2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10-05-19 | |
| 종료일 | 2013-05-18 |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3,619,200,000원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5-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채무(차입)금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 총 잔액은 이사회결의일 재정환율(1U$=1,131.00원)로 환산한 금액임. 2. 당사는 공시일 현재 PT.CHEIL ABRASIVES INDONESIA(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기업은행 차입금 U$1,700,000에 대하여 지급보증내역이 있음(이사회결의일 재정환율(1U$=1,131.00원)로 환산 2009년말 자기자본대비 3.33%) 3. 인도네시아현지법인(공장)은 생산물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U$3,200,000을 차입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U$1,700,000을 상환하고, 나머지 U$1,500,000을 공장추가건설 및 설비도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하였음. 4. 이에 당사는 인도네시아현지법인(공장)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차입하는 U$3,200,000에 대하여 채무보증키로 하였음(2009년말 자기자본대비 6.27%) 5. 채무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채무만기일이며, 본 채무 상환시까지 연장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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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 PT.CHEIL ABRASIVES INDONESIA | 해외현지법인 | 3,619,200,000원 | 2010-05-19~ 2013-05-18 |
U$3,200,000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