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9월 20일 | |
| 회 사 명 : | 동국실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근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 |
| (전 화)02-754-2961 | ||
| (홈페이지) http://www.dongkook-in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팀장 | (성 명)이장호 |
| (전 화) 041-540-3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9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412,07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2,053,300,000 |
| 운영자금 (원) | 18,180,2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265 | 확정예정일 | 2017년 11월 29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10월 18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812591510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7년 12월 04일 | |||
| 종료일 | 2017년 12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7년 12월 12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2월 21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12월 22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KB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KB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9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가. 모집예정가액 산정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7년 09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고,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모집예정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할인율)]
나. 확정발행가액 산정
ㄱ)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ㄴ)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ㄷ)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0월 1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812591510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
| 구 분 |
상세내역 |
|---|---|
| A. 보통주식수 |
29,412,072주 |
| B. 우선주식수 |
- |
| C. 발행주식총수 (A+B) |
29,412,072주 |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29,412,072주 |
| F. 유상증자 주식수 |
23,900,000주 |
| G. 증자비율 (F/C) |
0.81259151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
23,900,000주 |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81259151 |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유상증자 주식수-구주주청약분)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주1)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주2) 실권주에는 구주주 배정에 따른 미배정 단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KB증권 및 현대차투자증권이 일반에게 공모한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실권주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되, 이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실권주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실권주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KB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KB증권과 현대차투자증권이 각각의 인수비율대로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단, KB증권 및 현대차투자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신주의 청약일
-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7년 12월 04일 ~ 05일
-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7년 12월 07일 ~ 08일
(6) 청약 취급처
-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KB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구주주 중 명부주주 : KB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일반공모 청약자 : KB증권 주식회사 및 현대차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7)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11월 3일 ~ 2017년 11월 9일 (5영업일)
라.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10월 19일로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7년 09월 20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