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월 17일 | |
| 회 사 명 : | 동국실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진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50 | |
| (전 화) 041-540-3500 | ||
| (홈페이지)https://www.dongkook.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경팀장 | (성 명)이장호 |
| (전 화)041-540-3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73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312,07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5,78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86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4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 9. 납입일 | 2019.02.1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02.25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02.26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1.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할인율 10%를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임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9년 2월 11일
(3) 주금 납입예정일 : 2019년 2월 11일
(4)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온양지점
(5) 신주의 청약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100
동국실업(주)신아산공장
(6) 신주권 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7) 기타사항
-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및 제한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함.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4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⑦ 생략 |
운영자금 조달 및 회사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국인산업 | 최대주주 본인 |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고려 |
- | 12,730,000 | 배정주식은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