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1-08-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1-08-29 | |
| 3. 정정사유 |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완료에 따른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35,335,925,364원 | 35,694,945,000원 |
| 2. 처분내역 - 자기자본대비(%) | 7.50% | 7.57% |
| 4. 처분목적 | -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합의서에 따른 옵션만기도래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아시아나항공 및 대우건설 - CJ제일제당 및 CJ GLS)완료에 따른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의무이행 기한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처분금액은 최초 합의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며 그에 따른 당사의 주식매수청구 권리행사입니다. 의무이행기간인 2011년 04월 19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알에이시(주)에서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이행촉구통보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행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주요진행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정 혹은 안내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주간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주)가 제3자에게 대한통운 주식을 매도하여 1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보유주식의 전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당사의 보유주식 전부(166,023주)에 대한 공동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2011년 8월 29일) - 상기 2.처분내역중 처분금액은 CJ측의 인수가격(215,000원)과 동일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향후 정밀실사후 금액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미정으로, 매수인(CJ제일제당 및 CJ GLS)의 정밀실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실제 처분일(종결일)은 주식매매계약상의 선행조건(실사완료 및 기업결합승인등)이 충족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입니다. - 상기 8.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중 기존 옵션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는 의무이행당사자인 금호알에이시(주)의 미이행에 따라 유보상태이며, 현재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공동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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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대한통운(주) | 대표자 | 이원태 |
| 자본금(원) | 114,061,720,000원 | 회사와 관계 | 없음 | |
| 발행주식총수(주) | 22,812,344 | 주요사업 | 운수창고업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166,023 | ||
| 처분금액(원) | 35,694,945,000 | |||
| 자기자본(원) | 471,360,376,299 | |||
| 자기자본대비(%) | 7.5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0 | ||
| 지분비율(%) | 0% | |||
| 4. 처분목적 | -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아시아나항공 및 대우건설 - CJ제일제당 및 CJ GLS)완료에 따른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 |||
| 5. 처분예정일자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3-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당사는 2008년 2월 29일 아시아나항공(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대한통운(주)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당사와 금호알에이시(주)와의 합의서에 따라 당사는 대한통운(주) 주식에 대하여 향후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납입일(2008.03.13)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3월 14일부터 1개월이내에 금호알에이시(주)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유 - 옵션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1.08.16 반기보고서 Ⅱ.사업의 내용 - 8.파생상품거래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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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주주간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주)가 제3자에게 대한통운 주식을 매도하여 1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보유주식의 전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당사의 보유주식 전부(166,023주)에 대한 공동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2011년 8월 29일) - 상기 2.처분내역중 처분금액은 CJ측의 인수가격(215,000원)과 동일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향후 정밀실사후 금액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미정으로, 매수인(CJ제일제당 및 CJ GLS)의 정밀실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실제 처분일(종결일)은 주식매매계약상의 선행조건(실사완료 및 기업결합승인등)이 충족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입니다. - 상기 8.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중 기존 옵션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는 의무이행당사자인 금호알에이시(주)의 미이행에 따라 유보상태이며, 현재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공동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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