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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 (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대상 · 2011-08-29 17:25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08-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08-29
3. 정정사유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완료에 따른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35,335,925,364원 35,694,945,000원
2. 처분내역 - 자기자본대비(%) 7.50% 7.57%
4. 처분목적 -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합의서에 따른 옵션만기도래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아시아나항공 및 대우건설 - CJ제일제당 및 CJ GLS)완료에 따른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의무이행 기한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처분금액은 최초 합의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며 그에 따른 당사의 주식매수청구 권리행사입니다. 의무이행기간인 2011년 04월 19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알에이시(주)에서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이행촉구통보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행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주요진행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정 혹은 안내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주간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주)가 제3자에게 대한통운 주식을 매도하여 1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보유주식의 전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당사의 보유주식 전부(166,023주)에 대한 공동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2011년 8월 29일)

- 상기 2.처분내역중 처분금액은 CJ측의 인수가격(215,000원)과 동일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향후 정밀실사후 금액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미정으로, 매수인(CJ제일제당 및 CJ GLS)의 정밀실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실제 처분일(종결일)은 주식매매계약상의 선행조건(실사완료 및 기업결합승인등)이 충족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입니다.

- 상기 8.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중 기존 옵션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는 의무이행당사자인 금호알에이시(주)의 미이행에 따라 유보상태이며, 현재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공동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대한통운(주) 대표자 이원태
자본금(원) 114,061,720,000원 회사와 관계 없음
발행주식총수(주) 22,812,344 주요사업 운수창고업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166,023
처분금액(원) 35,694,945,000
자기자본(원) 471,360,376,299
자기자본대비(%) 7.5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
4. 처분목적 -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아시아나항공 및 대우건설 - CJ제일제당 및 CJ GLS)완료에 따른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5. 처분예정일자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3-1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계약내용 - 당사는 2008년 2월 29일 아시아나항공(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대한통운(주)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당사와 금호알에이시(주)와의 합의서에 따라 당사는 대한통운(주) 주식에 대하여 향후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납입일(2008.03.13)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3월 14일부터 1개월이내에 금호알에이시(주)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유

- 옵션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1.08.16 반기보고서 Ⅱ.사업의 내용 - 8.파생상품거래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주간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주)가 제3자에게 대한통운 주식을 매도하여 1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보유주식의 전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통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당사의 보유주식 전부(166,023주)에 대한 공동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2011년 8월 29일)

- 상기 2.처분내역중 처분금액은 CJ측의 인수가격(215,000원)과 동일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향후 정밀실사후 금액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미정으로, 매수인(CJ제일제당 및 CJ GLS)의 정밀실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실제 처분일(종결일)은 주식매매계약상의 선행조건(실사완료 및 기업결합승인등)이 충족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입니다.

- 상기 8.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중 기존 옵션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는 의무이행당사자인 금호알에이시(주)의 미이행에 따라 유보상태이며, 현재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공동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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