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신형 우선주(대상 3우B) 존속기간 만료 및 전환요건 충족에 따른 보통주로의 전환안내 | |
| 2. 주요내용 | 1. 변경내역 - 변경전 : 대상 3우B - 변경후 : 대상 보통주 2. 대상 3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 및 전환기준일 - 발행일 : 2007년 3월 28일 - 만료일 : 2017년 3월 29일 - 전환기준일 : 2017년 4월 17일 - 전환수량 : 236,450주 *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배당금 지급 승인을 받을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배당금 지급일을 기준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임. * 상기 전환기준일은 배당금 지급예정일로서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3. 변경사유 - 당사 정관 제8조의 5항에 의거 신형우선주 존속기간 만료 및 전환요건 충족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 4. 구주권 제출기간 및 거래정지 예정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 2017.03.10 ~ 2017.04.14 - 구주권 제출장소 : 당사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거래정지 예정기간 : 2017.04.13 ~ 보통주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5. 기타사항 - 신형우선주 1주에 대하여 보통주 1주 교부 - 실물주주 소유주식(명부주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자료를 우편송부할 예정입니다. - 증권회사 입고주식(실질주주)은 자동으로 교체되어 교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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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3-09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현금배당 및 신형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실무진행을 결정한 일자(현금배당 이사회결의일)이며 동 신형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은 발행시 부여된 권리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3-09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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