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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대상 · 2017-03-09 06:50 · KOSCOM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1. 제목 신형 우선주(대상 3우B) 존속기간 만료 및 전환요건 충족에 따른 보통주로의 전환안내
2. 주요내용 1. 변경내역
- 변경전 : 대상 3우B
- 변경후 : 대상 보통주

2. 대상 3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 및 전환기준일
- 발행일 : 2007년 3월 28일
- 만료일 : 2017년 3월 29일
- 전환기준일 : 2017년 4월 17일
- 전환수량 : 236,450주

*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배당금 지급 승인을 받을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배당금 지급일을 기준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임.
* 상기 전환기준일은 배당금 지급예정일로서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3. 변경사유
- 당사 정관 제8조의 5항에 의거 신형우선주 존속기간 만료 및 전환요건 충족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

4. 구주권 제출기간 및 거래정지 예정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 2017.03.10 ~ 2017.04.14
- 구주권 제출장소 : 당사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거래정지 예정기간 : 2017.04.13 ~ 보통주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5. 기타사항
- 신형우선주 1주에 대하여 보통주 1주 교부
- 실물주주 소유주식(명부주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자료를 우편송부할 예정입니다.
- 증권회사 입고주식(실질주주)은 자동으로 교체되어 교부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7-03-0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현금배당 및 신형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실무진행을 결정한 일자(현금배당 이사회결의일)이며 동 신형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은 발행시 부여된 권리입니다.
※ 관련공시 2017-03-09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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