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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자의 순자본비율

신영증권 · 2017-11-30 06:50 · KOSCOM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자의 순자본비율
입력일자 2017-11-30
(단위 : 백만원, %)
유동성공급자 신영증권
연월 자기자본(①) 순자본비율 장외파생상품거래의총위험액(②) 비율(②/①)
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
2017년 10월 1,059,042 475.61 828,142 181,260 136,010 47,399 4.48
2017년 09월 1,062,770 485.68 841,773 181,194 136,010 46,640 4.39
2017년 08월 1,073,783 487.74 846,091 182,716 136,010 48,450 4.51
2017년 07월 1,067,701 493.58 857,249 185,926 136,010 49,032 4.59
2017년 06월 1,060,697 481.42 849,869 195,084 136,010 57,741 5.44
2017년 05월 1,070,179 492.55 867,190 197,278 136,010 59,663 5.58
2017년 04월 1,047,843 467.79 840,173 203,927 136,010 67,970 6.49
2017년 03월 1,039,296 471.62 831,684 190,234 136,010 63,135 6.07
2017년 02월 1,031,379 476.03 825,464 178,020 136,010 58,253 5.65
2017년 01월 1,023,553 464.34 816,315 184,770 136,010 64,005 6.25
2016년 12월 1,013,538 425.01 769,995 191,935 136,010 66,831 6.59
2015년 12월 999,216 432.42 765,957 177,133 - 67,828 6.79
비고 해당사항 없음.
1. 순자본비율은 자산의 즉시 현금화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6호 제3호에 따라 산출합니다.
  ※ 순자본비율 = 순자본/필요유지자기자본 * 100
     순자본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2. 영업용순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 제1항, 총위험액은 같은 규정 제3-11조 제2항,
    필요유지자기자본은 같은 규정 제3-6조 제2호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발행인은 순자본비율을 100%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에 미달시 단계별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게 됩니다. 순자본비율이 상장요건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 발행인은
    상장요건을 회복할 때까지 신규상장 및 추가상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순자본비율이
    상장폐지요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발행인이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이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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