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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의발행조건에관한 변경(확정)

신영증권 · 2018-05-03 06:51 · KOSCOM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1. 확정여부 확정
2. 발행조건 변경항목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3. 대상 기초자산 삼성전자(주)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5. 발행조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종목코드 종목약명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KRA541221818 신영D023삼성전자풋 2,346,000 - 0.001 2018-05-10 46,920 - 0.050 2018-05-10
KRA541222816 신영D024삼성전자풋 2,450,000 - 0.001 2018-05-10 49,000 - 0.050 2018-05-10
KRA541223814 신영D025삼성전자풋 2,554,000 - 0.001 2018-05-10 51,080 - 0.050 2018-05-10
KRA541124814 신영D026삼성전자콜 2,458,000 - 0.001 2018-05-10 49,160 - 0.050 2018-05-10
KRA541125811 신영D027삼성전자콜 2,554,000 - 0.001 2018-05-10 51,080 - 0.050 2018-05-10
KRA541126819 신영D028삼성전자콜 2,606,000 - 0.001 2018-05-10 52,120 - 0.050 2018-05-10
KRA541127817 신영D029삼성전자콜 2,714,000 - 0.001 2018-05-10 54,280 - 0.050 2018-05-10
KRA541128815 신영D030삼성전자콜 2,772,000 - 0.001 2018-05-10 55,440 - 0.050 2018-05-10
KRA541129813 신영D031삼성전자콜 2,895,000 - 0.001 2018-05-10 57,900 - 0.050 2018-05-10
KRA541130811 신영D032삼성전자콜 2,659,000 - 0.001 2018-08-09 53,180 - 0.050 2018-08-09
KRA541131819 신영D033삼성전자콜 2,832,000 - 0.001 2018-08-09 56,640 - 0.050 2018-08-09
6. 변경사유 ㅇ 2018.03.23 삼성전자(주) 주식분할 관련 이사회결의 및 공시
ㅇ 1주당 가액 (변경전) 5,000원 -> (변경후) 100원
ㅇ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변경전) 128,386,494주 -> (변경후) 6,419,324,700주
종류주식: (변경전) 18,072,580주 -> (변경후) 903,629,000주
ㅇ 삼성전자(주) 주권의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18.04.30, 2018.05.02, 2018.05.03 (3영업일)
ㅇ 삼성전자(주) 주권의 신주권상장예정일 : 2018.05.04
7. 변경방법 상기 모든 종목은 삼성전자(주)의 주식분할에 따라 행사가격과 전환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30조 (기준가격)
①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6.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된 종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3>

2. 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권리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변경 후 권리행사가격) ]
8. 기타 2018년 03월 23일 삼성전자(주) 주주총회 결과 원안대로 주식분할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당사 주식워런트증권(총 11건)의 행사가격과 전환비율이 2018년 5월 4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해당종목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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