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3 월 4 일 | |
| 회 사 명 : |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신 원, 박 상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 |
| (전 화) 070-7800-2114 | ||
| (홈페이지) http://www.sknetwork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실장 | (성 명) 이 영 길 |
| (전 화) 070-7800-2114 | ||
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SK네트웍스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석유제품 소매판매 사업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SK네트웍스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 소매판매 사업 관련 SK네트웍스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양도하고, 석유제품 소매판매 사업 및 SK네트웍스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관련 자산, 인력 등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 양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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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가액(원) | 1,332,100,000,000 | |||
| - 재무내용(원) | 양도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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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액 | 1,137,862,368,766 | 7,769,042,536,052 | 14.65 | |
| 매출액 | 1,435,745,004,240 | 13,986,475,409,128 | 10.27 | |
| 4. 양도목적 |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재무 건전성 제고 | |||
| 5. 양도영향 | 당사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 성장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 |||
| 6.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 | ||
| 양도기준일 | 2020.06.01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Koramco REITs Management and Trust Co., Ltd.) /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KORAMCO ENERGY PLUS REIT) /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Hyundai Oilbank Co., Ltd.)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자산관리, 부동산신탁 등 / 부동산임대업 / 석유류 제품 제조, 판매 등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 |||
| 회사와의 관계 | - | |||
| 8. 양도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회사는 양수회사들로부터 계약상 양도 대금인 13,321억원을 수취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 3,001억원,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9,652억원,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 668억원) (2) 지급시기 : 계약발효일('20.3.4.)에 계약금 335억원 수취,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 260억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 75억원), 거래종결일('20.6.1.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12,986억원 수취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 2,741억원,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9,652억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 593억원) (3) 상기 예상 일정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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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영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0.02.03 ~ 2020.02.28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0.04.22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 회사인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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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4,703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① 영업양도 반대의사표시 접수: 2020년 4월 7일 ~ 2020년 4월 21일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0년 4월 22일 ~ 2020년 5월 12일 (4) 접수장소 ① 명부 주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0 SK명동빌딩 SK네트웍스 재무기획팀 (전화번호: 070-7800-2114) ② 증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 해당 증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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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①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②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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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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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3.04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도가액 평가 및 선행요건
- 양도가액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인 삼영회계법인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거래는 매도인 및 매수인이 본 거래와 관련하여 각각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과 매도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2) 재무내용
- 상기 3항의 양도가액 재무내용에서 양도대상 영업부문(A)의 자산액은 2019.06.30 기준 양도대상 자산 기준, 매출액은 2018.01.01 ~2018.12.31 기준 석유제품 소매판매 사업 전체 기준이며, 당사전체(B)의 자산액은 2018.12.31 기준, 매출액은 2018.01.01 ~2018.12.31 기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항의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11,022,815,000원 / 300,000,000원 / 1,225,412,110,000원이며, 2018.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단,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설립일이 2019년 중으로 설립 당시 자본금임)
3) 일정
- 상기 6항의 계약체결일은 '20.2.28이며, '20.3.4일자 당사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부로 체결하였습니다.(계약발효일 : '20.3.4)
- 상기 6항의 양도기준일은 '20.6.1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날이며, 거래종결일입니다.
- 상기 영업양도 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및 인허가 여부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주요사항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1) 보통주
| (단위: 원, 주)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20-03-03 | 4,510 | 1,332,508 | 6,009,611,080 |
| 2020-03-02 | 4,370 | 979,278 | 4,279,444,860 |
| 2020-02-28 | 4,330 | 1,089,161 | 4,716,067,130 |
| 2020-02-27 | 4,450 | 762,436 | 3,392,840,200 |
| 2020-02-26 | 4,480 | 1,077,524 | 4,827,307,520 |
| 2020-02-25 | 4,525 | 1,187,627 | 5,374,012,175 |
| 2020-02-24 | 4,415 | 1,909,260 | 8,429,382,900 |
| 2020-02-21 | 4,620 | 991,248 | 4,579,565,760 |
| 2020-02-20 | 4,705 | 1,002,110 | 4,714,927,550 |
| 2020-02-19 | 4,785 | 723,061 | 3,459,846,885 |
| 2020-02-18 | 4,825 | 681,814 | 3,289,752,550 |
| 2020-02-17 | 4,855 | 658,278 | 3,195,939,690 |
| 2020-02-14 | 4,800 | 1,301,065 | 6,245,112,000 |
| 2020-02-13 | 4,890 | 2,105,440 | 10,295,601,600 |
| 2020-02-12 | 4,915 | 1,091,090 | 5,362,707,350 |
| 2020-02-11 | 4,850 | 1,267,406 | 6,146,919,100 |
| 2020-02-10 | 4,780 | 1,167,369 | 5,580,023,820 |
| 2020-02-07 | 4,845 | 3,373,335 | 16,343,808,075 |
| 2020-02-06 | 4,990 | 2,628,372 | 13,115,576,280 |
| 2020-02-05 | 5,050 | 1,258,964 | 6,357,768,200 |
| 2020-02-04 | 4,930 | 847,703 | 4,179,175,790 |
| 2020-02-03 | 4,895 | 988,152 | 4,837,004,040 |
| 2020-01-31 | 4,975 | 1,030,478 | 5,126,628,050 |
| 2020-01-30 | 5,020 | 858,159 | 4,307,958,180 |
| 2020-01-29 | 5,090 | 476,104 | 2,423,369,360 |
| 2020-01-28 | 5,070 | 812,830 | 4,121,048,100 |
| 2020-01-23 | 5,240 | 767,515 | 4,021,778,600 |
| 2020-01-22 | 5,220 | 684,216 | 3,571,607,520 |
| 2020-01-21 | 5,260 | 733,379 | 3,857,573,540 |
| 2020-01-20 | 5,340 | 813,889 | 4,346,167,260 |
| 2020-01-17 | 5,300 | 846,277 | 4,485,268,100 |
| 2020-01-16 | 5,290 | 833,961 | 4,411,653,690 |
| 2020-01-15 | 5,350 | 859,237 | 4,596,917,950 |
| 2020-01-14 | 5,330 | 1,173,059 | 6,252,404,470 |
| 2020-01-13 | 5,430 | 1,119,742 | 6,080,199,060 |
| 2020-01-10 | 5,520 | 668,479 | 3,690,004,080 |
| 2020-01-09 | 5,550 | 781,208 | 4,335,704,400 |
| 2020-01-08 | 5,430 | 1,020,305 | 5,540,256,150 |
| 2020-01-07 | 5,630 | 584,217 | 3,289,141,710 |
| 2020-01-06 | 5,620 | 1,099,837 | 6,181,083,940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4,942 |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4,735 |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4,432 | ||
| 산술평균 = (①+②+③)/3 |
4,703 | ||
(Source: 한국거래소)
2)우선주
| (단위: 원, 주)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20-03-03 | 73,800 | 865 | 63,837,000 |
| 2020-03-02 | 72,500 | 1,089 | 78,952,500 |
| 2020-02-28 | 71,000 | 437 | 31,027,000 |
| 2020-02-27 | 73,100 | 1,123 | 82,091,300 |
| 2020-02-26 | 73,800 | 68 | 5,018,400 |
| 2020-02-25 | 74,200 | 441 | 32,722,200 |
| 2020-02-24 | 73,500 | 1,727 | 126,934,500 |
| 2020-02-21 | 76,600 | 1,767 | 135,352,200 |
| 2020-02-20 | 80,000 | 1,123 | 89,840,000 |
| 2020-02-19 | 80,200 | 512 | 41,062,400 |
| 2020-02-18 | 80,100 | 1,065 | 85,306,500 |
| 2020-02-17 | 80,000 | 1,391 | 111,280,000 |
| 2020-02-14 | 79,900 | 1,190 | 95,081,000 |
| 2020-02-13 | 79,400 | 1,989 | 157,926,600 |
| 2020-02-12 | 79,900 | 2,287 | 182,731,300 |
| 2020-02-11 | 77,900 | 3,189 | 248,423,100 |
| 2020-02-10 | 74,800 | 2,428 | 181,614,400 |
| 2020-02-07 | 73,700 | 763 | 56,233,100 |
| 2020-02-06 | 73,600 | 582 | 42,835,200 |
| 2020-02-05 | 73,600 | 1,482 | 109,075,200 |
| 2020-02-04 | 71,100 | 300 | 21,330,000 |
| 2020-02-03 | 70,100 | 585 | 41,008,500 |
| 2020-01-31 | 70,800 | 617 | 43,683,600 |
| 2020-01-30 | 71,200 | 1,272 | 90,566,400 |
| 2020-01-29 | 71,700 | 418 | 29,970,600 |
| 2020-01-28 | 71,600 | 905 | 64,798,000 |
| 2020-01-23 | 73,900 | 294 | 21,726,600 |
| 2020-01-22 | 74,000 | 322 | 23,828,000 |
| 2020-01-21 | 73,600 | 995 | 73,232,000 |
| 2020-01-20 | 75,100 | 738 | 55,423,800 |
| 2020-01-17 | 76,000 | 516 | 39,216,000 |
| 2020-01-16 | 75,800 | 561 | 42,523,800 |
| 2020-01-15 | 76,900 | 471 | 36,219,900 |
| 2020-01-14 | 76,600 | 590 | 45,194,000 |
| 2020-01-13 | 75,500 | 1,514 | 114,307,000 |
| 2020-01-10 | 76,400 | 6,277 | 479,562,800 |
| 2020-01-09 | 74,600 | 549 | 40,955,400 |
| 2020-01-08 | 74,500 | 1,276 | 95,062,000 |
| 2020-01-07 | 76,000 | 780 | 59,280,000 |
| 2020-01-06 | 75,500 | 1,003 | 75,726,500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75,844 |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76,640 |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72,844 | ||
| 산술평균 = (①+②+③)/3 |
75,109 | ||
(Source: 한국거래소)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19.11.18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19.11.01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2019.10.16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