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당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확인 나. 대상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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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2,722,812,624 | |
| 자기자본(원) | 2,305,253,155,349 | ||
| 자기자본대비(%) | 0.1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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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생일자 | 2021-03-05 | ||
| 5. 확인일자 | 2021-03-0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제기 내용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은 2,722,812,624원입니다. 해당 금액 및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3. 당사는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그 진행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2020년 10월 7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 공시 및 2021년 3월 5일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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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10-0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1-03-05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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