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 | |||||
| 제 54기 | |||||
| - 자산총계(백만원) | 368,970백만원 | - 매출액(백만원) | 140,073백만원 | ||
| - 부채총계(백만원) | 146,131백만원 | - 영업이익(백만원) | 18,271백만원 | ||
| - 자본금(백만원) | 66,267백만원 | - 당기순이익(백만원) | 13,176백만원 | ||
| - 자본총계(백만원) | 222,839백만원 | * 주당순이익(원) | 1,011원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적정 | ||||
| 2. 배당 결의 | |||||
| 가. 현금배당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 | 기말배당금 | 60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우선주 | 기말배당금 | 65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7,944,485,900원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 | 6.5% | |||
| 우선주 | 11.8%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사내이사 1명(김윤상) - 사외이사 1명(남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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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 4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의안 제54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윤상) →원안대로 승인 제3-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남국현) →원안대로 승인 *제4호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5호의안: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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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09-05-2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주주총회 소집 결의 (2009. 5.12)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김윤상 | 1960-10-15 | 2 | 재선임 | 한양증권(주) 이사보 | 한양증권(주)상무 | 한양대학교 법학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남국현 | 1950-10-04 | 2 | 재선임 | 스카이저축은행 상무이사, 감사 | 한양증권(주) 사외이사 | 경희대학교 영문학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3조(목적) ① 이 회사는 아래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58. (생 략) ② 이 회사는 전항의 업무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10. (생 략) ③ 이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가능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 이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
제3조(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각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일임업 마. 투자자문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업무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 후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자구수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목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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