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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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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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를 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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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증권업계의 기업 분석 능력과 리서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가 정지된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회생 신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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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는 이날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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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의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 상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중앙일보는 입장문을 통해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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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의 불똥이 증권업계로 번지고 있다. 중앙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과 전자단기사채 등을 증권사들이 인수·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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