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 1. 조치내용 | - 회사 과징금 122.6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해임 권고 - 검찰고발(회사 및 임직원 2인) - 시정요구 - 개선권고 |
|
| 2. 주요 위반혐의내용 | 1.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09년 5,046백만원, '10년 10,864백만원, '11년 10,439백만원, '12년 10,140백만원, '13년 9,939백만원, '14년 9,850백만원, '15년 8,176백만원, '16년 7,467백만원, '17년 2,096백만원, '18년 1,849백만원) - 회사는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 회수가능성이 없는 동 금액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2.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부실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 등을 정상거래처 채권잔액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가공의 채권잔액이 포함된거래처에 대한 채권조회서를 회사의 담당임원이 섭외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회신하도록 하였고, - 가공의 받을어음이 포함된 받을어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받을어음 실사 시 회사 소유가 아닌 실물어음 혹은 전자어음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
| 3. 조치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 5. 조치일자 | 2020-01-08 | |
| 6. 확인일자 | 2020-01-08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인한 날짜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