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신화실업(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및 매매거래정지 계속 관련 안내('20.02.03) | |
| 2. 내용 | 신화실업(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공시('20.01.09)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검토 기간 중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0.01.30)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02.03)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20.03.02 한. 다만,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 예정 시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이의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사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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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0-01-09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20-01-09 기타시장안내 2020-01-3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01-30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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