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6,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USD : US Dollar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0원 | ||||
| 운영자금 (원) | 16,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0원 | |||||
| 기타자금 (원) | 0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12-06-01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일 이전에 상환, 전환, 또는 소각되지 않은 한 회사는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00%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연5.0%의 이자를 연 단위로 복리로 가산한 상환가격(즉, 원금의 115.7625%)으로 본 사채를 상환한다. 2. 조기상환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2010년 06월 01일, 2011년 06월 01일(각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단, 당해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조기상환일이 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금의 100%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연 5.0%의 이자를 연단위로 복리로 가산한 상환가격으로 상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자는 월할계산으로 산정한다. 일부 조기상환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진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930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동양강철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6-01 | ||||
| 종료일 | 2012-05-01 | |||||
| 10. 청약일 | 2009-06-01 | |||||
| 11. 납입일 | 2009-06-01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전환권의 내용 (가) 전환권 및 전환기간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전환기간"이라 한다) 동안 언제든지 사채권자의 선택으로 본 사채를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위 전환기간의 개시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의 영업일이 개시일이 되고 위 전환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영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의 영업일이 개시일이 된다.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중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나) 전환가격 : 본 사채의 최초 전환가격은 금 일천구백삼십(1,930)원이며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 되는 날(그러한 각 날짜를 "전환가격 재설정일"이라 한다)마다 아래 두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재설정된다. (ⅰ) 재설정되기 전 전환가격 (ⅱ) 전환가격 재설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 단,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의 70% 미만 또는 전환주식의 액면금액 미만으로 재설정될 수 없으며 재설정으로 인한 전환가격의 변경이 일십(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설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사채의 전환가격(재설정된 경우 그 재설정된 가격)은 아래 (3)항에 정해진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된다. (다) 주식의 수 :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의 수는 전환청구된 본 사채의 원금액을 전환일(아래 제(2)항의 (나)호에 정의됨)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같은 사채권자가 하나 이상의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전환주식의 수는 전환대상인 본 사채 전부의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환시 전환주식 단주는 발행되지 아니하며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회사는 본 사채의 전환을 위하여 미발행된 수권주식수가 본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를 항상 초과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전환권 행사의 절차 (가) 전환통지 :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자는 전환기간 동안 영업일의 통상적인 영업시간 중 서면으로 전환통지서(이하 "전환통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이 때 해당 사채권이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회사가 전환통지서 및 사채권을 영업일이 아닌 날에 수령한 경우 또는 영업일의 통상적인 영업시간 이후에 수령한 경우에는 그 직후의 영업일에 전환통지 및 사채권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환을 청구한 사채권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전환주식을 취득후 3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청구 이전에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전환주식을 수령할 보관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전환일 : 상기 절차를 완전히 준수하여 위 (가)호에 따라 요구되는 전환통지 및 사채권이 회사에 제출된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영업시간 이후에 수령된 경우 그 직후의 영업일)을 "전환일"이라고 한다. 회사에 제출된 전환통지 및 사채권은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철회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환일 영업시간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다) 전환의 효력발생 :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전환주식은 해당 전환일에 발행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해당 전환일로부터 전환 사채권자를 해당 본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수의 전환주식 주주로 본다. (라) 전환주식 발행에 따른 절차 :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사채권자에게 (ⅰ)해당 사채권자가 주권 실물을 청구한 경우에는 전환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하고 (ⅱ)해당 사채권자가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을 통한 수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상 해당 사채권자의 계좌로 전환주식을 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가능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전환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해당 전환주식을 사채권자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증자등기를 완료하며 증권거래소에 전환주식의 추가상장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사채의 소각 :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환이 완료된 본 사채는 즉시 소각되며 그 내용을 사채원부에 기재한다. (바) 배당금 : 전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본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기초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배당금발생기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다. (3) 전환가격의 조정 (가) 회사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A)/(B) 이 때 정의는 다음과 같다. (A)=기존의 총 발행주식수 (B)=조정사유 발생 후의 총 발행주식수 (나) 회사에 주식분할, 주식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A)/(B) 이 때 정의는 다음과 같다. (A)=조정사유 발생 후 의 1주당 액면금액 (B)=기존의 1주당 액면금액 (다) 회사가 시가(아래 (M)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A)+{(B)×(E)/(M)}]/[(A)+(B)] 이 때 정의는 다음과 같다. (A)=기존의 총 발행주식수 (B)=새로 발행된 주식수(단,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새로 발행될 주식수를 말한다) (E)=신주발생가격(단,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말한다) (M)=신주의 시가로서 회사에서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발행가격, 행사가격 또는 전환가격 등을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전환사채의 조건 제6조제1항(나)호의 (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라) 회사분할, 감자,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가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 직전에 본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수령하였을 수의 주식을 사채권자가 실제 전환시 수령할 수 있도록 전환가격은 발행인 및 사채권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2:1의 비율로 무상감자를 실행하는 경우, 전환가격이 100% 증가하므로 사채권자가 감자 이후 수령하는 주식 총수는 50%감소한다. (마) 전환가격은 위 조정의 결과로 보통주식 액면가 미만으로 감액되지 아니한다. (바) 회사는 위 (가) 내지 (라)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사유의 내용, 조정후 전화가격, 조정의 효력발생일 기타 사채권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정보를 포함함을 사채권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주)알루텍 | 계열회사 | 16,0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