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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강철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알루코 · 2011-07-21 18:16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주)동양강철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09.12.28) 사실의 당일 공시불이행('11.06.30 지연공시)
4. 지정ㆍ부과일자 2011-07-22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4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4
6. 공시위반제재금(원) -
7.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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