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동양강철이 자회사인 현대알루미늄 (주)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 규모기준에 의한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신규 사업기반 확보 |
||||
| 3. 합병비율 | (주)동양강철 : 현대알루미늄(주)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 (주)동양강철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현대알루미늄(주)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음. 나. 합병기일(2011년 12월 28일 예정)기준 피합병회사인 현대알루미늄(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는 합병회사인 (주)동양강철 단독임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신주 교부는 없음.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현대알루미늄(주) | |||
| 주요사업 | 창호공사, 철물공사, 건축물 조립공사 등의 건설업과 알루미늄 가설재(알폼) 임대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97,639 | 자본금 | 18,363 | |
| 부채총계 | 68,124 | 매출액 | 78,810 | ||
| 자본총계 | 29,515 | 당기순이익 | 82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아니오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1-11-25 | |||
| 종료일 | 2011-12-25 | ||||
| 합병기일 | 2011-12-28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1-12-30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10-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합병 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임. 2.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때에는 소규모 합병의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4. 합병주요일정 가. 이사회결의일 : 2011-10-04 나. 합병계약일 : 2011-10-07 다. 주주명부폐쇄공고 : 2011-10-05 라. 주주명부확정기준일 : 2011-10-20 마. 소규모합병 공고 : 2011-10-21 바.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1-10-21 ~ 2011-10-28 사.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접수기간 : 2011-10-21 ~ 2011-11-04 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11-11-22 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1-11-25 차.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1-11-25~2011-12-25 카. 합병기일 : 2011-12-28 타.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 2011-12-29 파.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1-12-30 하. 합병(해산)등기(예정일) : 2011-12-30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